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과거 그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매일경제는 전 씨가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전 씨였다는 것이다. 특사 명단은 개인정보인 탓에 공개되지 않는다.
전 씨가 사면받은 혐의는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는, 피해자 10명에게 사기를 쳐 3억원을 가로챈 것이다. 전 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천지법에서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 3개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 씨는 사면 이전에 이미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기 9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다. 이런 사정 등이 감안돼 외부위원이 다수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형집행을 면제받았던 것이다.
전 씨는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해 사면하는 '기준 사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 사면은 살인과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뇌물수수 등 범죄들만 제외된다. 전 씨는 사기 혐의였기 때문에 기준 사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씨가 출소 이후부터 최근까지 저지른 사기 행각과 관련해 고소·고발장 17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전 씨는 강연 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3명으로 피해 규모는 28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전 씨의 사기에 남 씨가 공모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전 씨의 사기 혐의에 남 씨가 공동 피소된 건수는 총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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