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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아빠 딸이잖아" 호소에도 강제추행…극단 선택 내몬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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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내용 대부분 사실로 인정"…작년 유서 남기고 극단 선택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친딸을 강제로 추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딸이 어렸던 시절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이던 딸 B씨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을 먹자"며 연락해 만났다. 이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 B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지만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폭행하며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전한 사건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 측은 원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망상 등 정신 병력도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인 B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을 자세히 진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A씨의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살펴보면 A씨가 강제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심신상실·미약을 주장하며 B씨를 때리기 전 딸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의 사정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재판부를 향해 "오심이다.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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