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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티빙 구독료 소득공제 받을까…문체부 "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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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본사 둔 넷플릭스·디즈니+에 혜택 집중 우려 목소리도

미국 LA 넷플릭스 사옥에 불 밝힌 로고. 연합뉴스
미국 LA 넷플릭스 사옥에 불 밝힌 로고.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 취임 후 첫 정책발표인 '영상산업 도약 전략'의 일환으로 OTT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OTT 구독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구독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플랫폼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혜택이 외국에 본사를 둔 거대 OTT 기업 넷플릭스외 다즈니+ 등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는 국내 OTT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토종 OTT 기업을 살리자는 것, 확실한 혜택을 주자는 것에 (소득공제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OTT 구독료 소득공제는 아직 정책 마련 단계인 만큼 도입 여부나 구체적인 적용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이른 시일 내에 도입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OTT 구독료 지출을 어떻게 파악할지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 사용한 비용을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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