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북에서 지방세 등을 체납한 자가 570명 나오면서 누적 고액·상습 체납자가 3천38명으로 늘었다. 총 체납액은 1천360억원으로, 올해 신규 체납액만 220억원에 이른다.
경북도는 15일 도 홈페이지와 경북도보,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에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상습 체납한 570명(개인 352명, 법인 218곳)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2006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모두 3천38명(개인 2천219명, 법인 819곳)에 이른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를 보면 지방세는 494명(189억원)으로 개인 286명(100억원), 법인 208곳(89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76명(31억원)에 개인 66명(21억원), 법인 10개 업체(10억원)이다.
경북의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정경희(61) 씨로, 지방소득세 3억4천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어 ▷김성구(71) 씨 2억7천800만원 ▷김순표(66) 씨 2억4천500만원 ▷성진화(42) 씨 2억4천500만원 ▷김영석(88) 씨 2억2천700만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법인으로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베릭스가 취득세 7억4천500만원을 체납했다. 이어 ▷아트스페이스주식회사 3억6천700만원 ▷㈜태경산업 260만원 ▷농업회사법인소담주식회사 2억5천800만원 ▷주식회사지움개발 2억5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는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335명(61억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 ▷3천만~5천만원이 64명(24억원) ▷5천만~1억원 66명(46억원) ▷1억원 이상 29명(5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7명(29.8%, 55억원)으로 가장 많고 ▷건설·건축업 77명(25억원) ▷서비스업 69명(26억원) ▷도·소매업 66명(21억원) ▷부동산업 50명(21억원) 등의 순이다.
지방세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67명(105억원) ▷담세력 부족 159명(55억원) ▷사업부진 33명(1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45명(8억원)으로 가장 많고 ▷3천만~5천만원 16명(6억원) ▷5천만~1억원 6명(4억원) ▷1억원 이상 9명(14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 3명(0.9%) ▷30대 16명(4.6%) ▷40대 72명(20.4%) ▷50대 107명(30.4%) ▷60대 이상 154명(43.8%)이었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지난 3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 가운데 소명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 중인 경우,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했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21명이 체납액 절반 이상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향후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해 성실 납세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간접제재 방식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을 공개한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 제외해 납부자 권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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