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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눈 마주쳐"처음 본 80대 노인 폭행한 40대女…'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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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과거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종합"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길을 걷다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처음 본 80대 남성 노인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15일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전 8시 45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B(83)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길을 걷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렸다. 이어 몸을 발로 밟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 당시 A씨가 지니고 있던 가방에서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발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모르는 사이인 노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경찰관도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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