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까이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해 온 경북 경산의 한 채석장이 토석채취 허가기간과 채취량을 늘리려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데 이어, 기존 허가지역에서의 채취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는 것과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는 최근 경산의 A채석장이 경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경산시장)가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거부 처분 사유로 제시한 'A채석장이 계단식 채취 등 토석채취 방법을 준수하지 못했고, 토석채취로 인하여 재해 발생이나 산지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A채석장은 2020년 12월 경산시장에게 기존의 허가지역에 대한 허가 기간(2020년 12월 31일까지)을 2년 더 연장하려고 경산시에 허가신청을 했다. 이에 경산시는 이 채석장이 계단식 채취 등 토석채취 방법을 준수하지 못했고, 토석채취로 인하여 재해 발생이나 산지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A채석장은 경산시장을 상대로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A채석장은 2019년 5월 기존 허가를 받은 곳을 포함한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면적과 기간· 채취량을 늘리기 위해 경북도지사에게 토석채취 변경허가 신청을 했으나 경북도지사는 거부 처분을 했다.
이 채석장은 이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A채석장은 경산의 한 임야에서 1983년 건축용(쇄골재)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후 그동안 사업주 변경으로 지위 승계를 통해 6차례 연장 및 변경허가를 받아 30년 가까이 962만여㎥의 토석을 채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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