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합의된 영상"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측은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21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오마이뉴스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 선수와 교제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 없고 계속해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황 선수가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불법촬영한 영상을 (다른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유포하기 전에 삭제했다면 피해자가 불법촬영으로 상처 입고 유포로 인해 두 번, 세 번 인격을 난도질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측은 "그런데도 (황 선수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하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이제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간절함으로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은 "몇 달 전 황 선수가 연락을 해와 유포자(A씨)를 빨리 잡기 위해 (A씨를) 고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피해자로서는 유포자를 잡지 못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고심 끝에 유포자도, 황 선수도 정식으로 고소했다. (그런데) 황 선수가 유포자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몹시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최근 황의조는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그는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지난 18일 서울경찰청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황의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영상에 황 선수와 교제했던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으나 당시 연인 사이에 (촬영 관련)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과거 연인에 대해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 사건은 황 선수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가 되면서 시작된 것이고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황의조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지난 19일 2026년 북중미월드컵 중국과의 예선 경기를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경기 이후에는 소속팀 복귀를 위해 영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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