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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규제 개선 평가서 대구시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우수사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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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동인청사. 매일신문DB
대구시청 동인청사. 매일신문DB

대구시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규제 해소'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행안부가 주관한 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사례 평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대구시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의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규제 해소' 사례의 경우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입지 기준'에 따라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 공장입주는 허용하지만,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해 설치가 불가했던 부분에 대한 사례다. 혁신도시 유치 기업은 지리적 위치 및 교통여건 불편으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시는 관련 부서 회의를 통해 소관 법령을 종합 검토했고 공동주택 설치 불허 조항은 아파트, 빌라 등 주거 용도의 건축물을 제한하는 것으로, 입주기업 종사자의 기숙사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알리며 혁신도시 내 기숙사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유도했다.

행안부는 매 분기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주민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지도나 관행 등 비법규적 수단과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사실상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집중 발굴했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숨어 있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해소해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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