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자녀의 휴대전화를 수거해갔다는 이유로, 수업 중인 담임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3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경기도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 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A씨의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았다가, B씨가 휴대폰을 수거해가자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A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에 격분해 교사를 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수사 기관에 A씨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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