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일본 정부에 물을 수 있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안부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제 관습법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일본국의 행위는,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있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자행된 불법 행위이다"며 "일본국의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본국은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면서, 당시 10~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피고 군인들로부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지난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국가면제 법리를 토대로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아 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같은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과 달라 논란이 됐다.
당시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며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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