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가 느껴지고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요즘 따뜻한 난방 기구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화재의 계절'이 도래하면서 우리는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때이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11∼12월) 중 소방공무원은 화재 예방 집중 활동을 하며 소방 장비를 점검하고 어느 기간보다 긴장되고 바쁜 하루를 보낸다.
특히 불조심 분위기를 상기시키고 안전의식을 확대하는 한편 다가올 성탄절, 연말연시 행사 등 취약 시기별 특별 경계 근무 계획을 수립해 대형 재난을 방지해야 한다. 또 화재 취약 지역인 전통시장, 캠핑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다. 안전한 사회는 개인의 안전의식이 가정과 직장으로 이어져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
나의 안전이 내 가족의 안전이 되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이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화재의 대부분은 개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걸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불이 나면 대피 먼저!'라는 문구처럼 백화점, 대형마트, 극장 등 다중 밀집 장소를 비롯해 노래방, 지하주차장 등 화재 시 대피로 확보가 어려운 곳을 이용할 때는 비상구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비상구는 생명을 지켜주는 대피로인 만큼 항상 인지하고 있길 바란다.
이와 관련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전문 신고꾼'의 등장과 일부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 하지만 인명 피해를 줄이고 사회 안전지수가 올라간다면 실(失)보다 득(得)이 더 클 것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포상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해 불법행위로 확정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건물주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둘째, 겨울철 난방 기구의 안전한 사용이 중요하다. 전기 히터나 가스히터를 사용할 경우 충분한 통풍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곳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난방용품은 사용 중에 먼지나 이물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 중인 전기매트나 전기장판은 청소기나 부드러운 천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어야 하며 배선이나 플러그에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리해야 한다.
또한, 각종 안전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 히터를 선택하고, 자동으로 꺼지는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몇 분 만에 올까?' 의문을 가져 보길 바란다. 119에 전화하여 테스트를 해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만약 우리 집에 불이 나면 골목길 불법 주정차 때문에 일어날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1대'라는 말처럼 화재는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나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의 출동을 지연시키지 말자.
안전 정책 수립, 소방 인력 증원, 뛰어난 장비를 도입하여도 우리 사회의 관심이 없다면 주춧돌 없이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화재 예방에 참여하고, 안전과 예방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어 이번 겨울은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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