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주택의 절반 이상을 중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 늘어난 외국인 보유 주택의 66%도 중국인 소유였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발표헀다.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공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올해부터 통계 공표가 시작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가진 외국인은 8만5천358명으로 6개월 전보다 3천732명(4.6%) 늘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8만7천223가구로 3천711가구(4.4%)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0.46%에 해당한다.
나라별로는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54.3%인 4만7천327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인의 보유 주택도 6개월 전보다 2천438가구 늘었는데, 올해 상반기 증가한 외국인 보유 주택의 65.7%를 중국인이 사들인 것이다.
이어, 미국인이 2만469가구(23.5%), 캐나다인 5천959가구(6.8%), 대만인 3천286가구(3.8%) 순이었다.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가운데 73.3%는 수도권에 있었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3천168가구(38%)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주택 보유자의 93.4%가 1주택자였으며, 2주택 소유자는 5.2%(4천398명)였다. 3주택 소유자는 556명, 4주택 190명, 5주택 이상은 451명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2억6천472만㎡로 6개월 전보다 0.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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