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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문재인·임종석·조국 수사 재개해야…배후 몸통 발본색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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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고자 경찰을 동원해 '김기현 죽이기'를 위한 하명 수사 등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황운하 의원이었고, 경찰 수사 상황은 지역 언론 등에 실시간으로 보도됐다.

김 대표는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지만, 경찰 수사 등으로 타격을 입고 송철호 전 시장에게 패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또한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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