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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출신 이력서 거른다" 모 부동산신탁회사 등 3곳 노동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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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캡처
블라인드 캡처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 부동산 신탁회사 채용 업무 실무자의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관련 실태 조사에 나선다.

▶29일 고용노동부는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신고가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나흘 동안 약 2천800건 접수됐다고 언론에 밝혔다.

노동부는 익명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곧장 실태조사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블라인드에는 한 부동산 신탁회사 소속으로 표기된 익명의 사용자가 자신을 채용 업무 실무자라고 밝히면서 '페미(페미니즘)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거 같은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면서 "내가 실무자라 서류평가 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구진(탈락시키지는) 않는데,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자기소개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게임 프로모션 영상 다수에 남성 비하 표현을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일명 '넥슨 집게손 논란(스튜디오 뿌리 게임 영상 내 남성혐오 표현 사태)'를 언급, "게임회사도 이제 여자 좀 거르는 팀들 생겨날 것 같은데?"라고도 했다.

▶노동부는 글쓴이가 소속된 기업을 포함해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2곳도 포함, 모두 3곳 회사(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대부분이 불이익을 겪은 당사자가 아니라 블라인드 글을 보고 사실 확인을 요청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실은 여대 출신 구직자가 채용에서 탈락했더라도 '여대'만 타깃을 채용하지 않는 불이익을 줬는지는 회사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 모집 또는 채용시 남녀 성별 차별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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