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부활…학교폭력·교권침해 대응

교육부 내년 1월부터 시행 조직개편안 공개
학생건강정책관·교원학부모지원관 신설
올 1워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은 일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이초 진상규명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이초 진상규명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불거지는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가 조직개편에 나선다. 학부모에 관련한 정책을 다루는 학부모정책과도 10년 만에 부활한다.

1일 교육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근 학교에서 난제로 떠오르는 학교폭력, 교권침해, 학교 구성원의 건강‧사회‧정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건강정책관'과 '교원학부모지원관'이 신설된다.

학생건강정책관은 산하에 학생건강정책과,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사회정서성장지원과, 학교폭력대책과 등 4개 과를 두게 되며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 지원과 건강, 인성, 예술‧체육 교육과 학교폭력 대책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기존 학교폭력 담당 과였던 학교 생활문화과는 학교폭력대책과로 이름이 바뀐다.

교원학부모지원관 아래에는 현재 책임교육지원관 산하에 있던 교원정책과와 교원양성연수과가 들어온다. 또 학부모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학부모정책과가 10년 10개월 만에 부활한다. 학부모정책과는 학부모 지원 센터 지정, 학부모 대상 진로 교육,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개선 등의 업무에 나서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까지 학부모 지원과를 정규 조직으로 뒀다 이후 임시조직인 팀으로 축소, 2020년 1월 교육협력과와 통합되면서 임시조직 팀마저 사라졌다. 학부모과의 부활은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부모와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외 올해 1월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은 사라진다. 대학 규제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국에 남아있는 고등교육 분야 제도 개혁 업무는 인재정책실 내 신설된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대학경영혁신지원과 등에서 담당한다.

이에 더해 사교육 카르텔 혁파, 입시 비리 조사 등 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사교육·입시 비리 대응담당관'도 신규 자율 기구로 설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교권 침해 등의 문제로 학교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심리 지원 필요성 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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