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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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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이후 세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조금 전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네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진을 늘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을 줄인다는 게 골자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해당 법안들에 대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고 헌법에도 어긋난다",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이라는 반응을 보여왔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두 법안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두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야당 의석을 모두 합쳐도 그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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