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특별 음주 단속 기간동안 3차례 진행된 주간 음주단속에서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 29일, 지난 1일 등 사흘 간 진행된 주간 음주운전 단속에서 7건의 음주 운전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7일에는 동구 율하동에서 1건, 29일에는 수성구 만촌동과 서구 비산동 등에서 각각 1건씩 단속됐다.
1일 오전 10시 20분부터 북구 동호동에서 실시한 음주단속에서는 3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12분쯤 달서구 두류동에서도 1명이 단속에 걸렸다.
적발된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8% 미만으로 전날 음주에 따른 숙취 운전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는 운전자 대부분이 '술이 다 깬 줄 알았다'고 진술한다"며 "소주 1병 이상을 마셨을 경우 알코올이 분해되기까지 6시간 이상 걸리는만큼 음주 후 충분히 쉬지 못했다면 언제든지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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