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 '하수처리장 시설 공사' 정보 미공개

지역업체 두고 구미업체와 수의계약
발주계획, 설계, 계약금액 등 정보 찾을 수 없어

김천시청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 캡처, 신현일 기자
김천시청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 캡처, 신현일 기자

경북 김천시가 하수처리장 시설 교체 공사를 하며 지역업체를 두고 구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배경(매일신문 12월 5일 자 11면 보도)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는 가운데 시는 이번 계약과 관련 정보를 법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계약법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수의계약 내용도 법 조항 따라 공개하도록 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김천시 홈페이지에는 시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시스템 어디에도 '김천하수처리장 생활하수 조목 스크린 공사'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시 상하수도과가 6억원 규모 수의계약을 타지역 업체와 진행하면서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계약 내용 공개를 맡은 담당자는 "확인해보니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산 시스템과 시청 홈페이지 간에 계약 내용이 공개되도록 연결되어 있지 않아 수의계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며 "문제를 인식하고 내년도 예산에 수의계약 내용이 홈페이지에 공개되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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