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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반성"…'필로폰 투약' 남태현·서민재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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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투약한 서은우는 징역 1년 6개월 구형…내년 1월 18일 선고

남태현, 서민재. 연합뉴스
남태현, 서민재. 연합뉴스

검찰이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29) 씨에게 징역 2년, '하트시그널' 출연자 출신 방송인 서은우(30·개명 전 서민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서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 이들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씨는 이날 "현재 마약 재활 시설에 입소해 매일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다잡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잘못된 삶을 살아왔고 책임감 없이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마약이 큰 문제가 되는 현 상황에서 어린 친구들과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내 잘못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 감히 내가 할 수 있다면 마약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서씨는 "많은 분과 사회에 빚을 다 갚지 못하겠지만 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해 잘못을 책임지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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