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격증 없이 복어 요리해 손님 사망…식당 주인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종합"

식중독 이미지. 매일신문 DB
식중독 이미지. 매일신문 DB

복어조리 기능사 자격증 없이 복어를 조리해 팔다가 손님을 숨지게 한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여성 식당 업주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8일 낮 12시쯤 전남 해남의 한 식당에서 자격증 없이 복어 5마리를 조리해 50대 손님 2명에게 제공했다.

이 음식을 먹은 1명은 숨졌고, 다른 1명은 마비 증세를 보여 5일간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테트로도톡신'이란 복어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항소심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여권 최대 스피커인 유튜버 김어준씨의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언급되며 여권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김씨는 방송에서...
최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스닥액티브' ETF가 상장된 가운데, 상장 전 종목 정보 유출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에서는 도로에서 나체 상태의 남성이 나타나고,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80대 노인이 6살 여아를 강제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며 지역 사회가 충격...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