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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구걸 집단, 위안부는 매춘부" 주장한 日시의원, 사직 권고 거부 "개인 주장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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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을 구걸 집단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표현한 혐오글을 SNS에 올린 일본 시의원이 시의회의 사직 권고를 거부하고 나섰다.

일본 교도통신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의 소도시 간온지(觀音寺) 시의회는 이날 혐오 발언을 한 기시우에 마사노리 시의원에 대해 찬성 다수로 사직 권고를 결의했다.

지난달 30일 의장직에서 물러난 시노하라 전 의장은 "차별 발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의원으로서 자각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며 의장 재임 당시 엄중 주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앞서 집권 자민당 소속 기시우에 시의원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한일 역사문제에 관한 글을 게재하면서 위안부를 겨냥해 "매춘부라는 직업으로도 돈을 매우 많이 벌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구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집단"이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시의회 사직 권고에 대해 기시우에 시의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엑스 글 내용에 대해서는 "좋지 않았지만, 개인의 주의 주장은 자유"라고 주장했다.

한편 간온지시는 2017년 공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일본에서 최초로 혐오 발언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만엔(약 4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다만 이 조례는 공원 내에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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