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녀세액공제혜택을 늘려,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의 법안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한해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최근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발적·비자발적 비출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세액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는 현실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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