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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골프치다 얼굴골절상, 업무상과실치상혐의 받은 캐디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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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진술 엇갈리지만 '타구 조심' 주의 줬다고 보여
골프장 운영방식 고려, 일행 모두 뒤로 물러나기 어려워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골프 경기 중 40대 남성이 얼굴 골절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캐디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A(44·여)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25일 비가 오는 날씨에서 B(46) 씨 등 4명과 함께 라운딩을 시작했다. 이날 11번 홀에서 C씨가 친 공이 약 25~40m 정도 떨어져 있던 B씨의 얼굴을 강타, B씨는 얼굴뼈가 골절돼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골프장에 비가 내려 골프공이 빗맞을 확률이 상당하기에 캐디가 일행을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게 했어야 한다며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사고 당시 A씨가 공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는지에 대해서는 일행들 간 진술이 엇갈렸다.

1심 법원은 사고 당시 공을 친 C씨는 A씨가 타구에 대한 주의를 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 피해자 일행이 '싱글' 이상 수준의 상당한 골프 실력을 갖춘 점을 등 여러 정황 상 피해자가 공을 주의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티업 시간 간격을 7분 간격으로 가져가는 국내 골프장 운영 방식을 고려했을 때, 2번째 샷 이후에도 모든 플레이어가 공 뒤에서 물러나 대기할 경우 다음 경기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볼을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걸 넘어 '뒤쪽으로 물러나 있으라'는 말을 안 했다고 A씨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반대되는 진술을 한 또 다른 증인은 사고 후 2년이 훨씬 지나 진술을 했기에 기억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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