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동절기 위기가구의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국·시비 등 5억원을 확보, 겨울철 긴급복지지원 집중 신청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달성군은 지난해보다 5.47% 인상된 생계비 월 162만원(4인 가구 기준), 주거비는 66만원까지,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올 한해 위기 상황에 처한 2천314가구에 약 30억원을 지원했으며, 특히 달성군은 하반기 5억원(국비 4억원 포함)의 긴급복지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경기 불황에 따른 지역 취약계층 위기상황 해소에 힘을 쏟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은 4인 기준 405만원 이하, 재산 기준은 2억4천100만원, 금융 재산 600만원(주거지원 800만원) 이하다.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선(先)지원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조사로 판단할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생활고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에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동절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한 만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긴급지원 후에도 공적자원·민간서비스 연계 등 다각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긴급복지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군민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거주지 읍면 주민자치센터 상담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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