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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친환경차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2년 연장…하이브리드 제외, 감면율은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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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일몰 예정이던 조례 개정, 2025년 말까지 연장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범물동을 연결하는 앞산터널로 요금소. 매일신문 DB.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범물동을 연결하는 앞산터널로 요금소. 매일신문 DB.

대구시민에게 적용되는 친환경차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기차 감면율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대구시는 올 연말로 종료되는 친환경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기간을 오는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 제도를 조례를 통해 민자도로까지 확대, 지난 2012년부터 대구시민에게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현재 범안로와 앞산터널로 등 민자도로를 운행하는 하이브리드차는 60%, 전기차와 수소차는 통행료 전액을 감면하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한시 적용되던 조례를 개정,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내년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이 줄고 감면율도 낮아진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기차 감면율은 5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소형 전기차 기준 범안로 전 구간 통행료는 300원, 앞산터널로는 850원이 징수된다. 1천600cc 미만 하이브리드차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소차는 현행과 동일하게 100% 감면이 유지된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친환경차 보급과 민자도로를 통행하는 친환경차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통행료 감면기간을 연장했다"면서 "앞으로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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