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혈세 3억 상주시장 주민소환' 가짜 서명 1천843명…정족수 미달로 각하 될듯

시민단체 1만4천444명 주민소환 서명제출.. 선관위 7천451명만 유효 인정
상주시 선관위에 주민소환 1차경비 3억1천만원 납부

35년된 낡고 협소한 상주시청 건물. 수년전 외벽보강공사를 했다.
35년된 낡고 협소한 상주시청 건물. 수년전 외벽보강공사를 했다.

강영석 경북 상주시장의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사망자와 요양시설입원자뿐 아니라 강 시장을 보좌하는 읍면장까지도 몰래 서명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매일신문 11월9일·13일 단독보도)과 관련해 상주선관위의 실제 서명부 심사결과 이 같은 '가짜 서명'이 무려 1천8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상주지역 한 시민단체가 상주시청 신청사건립을 반대하는 시민 1만4천444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강영석 상주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위해 제출했던 주민소환 청원 서명부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선관위는 유효 서명인은 7천451명, 무효 서명인 수는 6천993명인 것으로 분류했다. 또 무효 서명인 6천993명 중 5천150명은 미비한 점을 보정하면 유효 서명이 될 수 있는 보정 무효, 나머지 1천843명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서명돼 효력 없음이 확정된 원천 무효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시민단체에 보정 무효표에 대해 보정을 요구했다. 보정은 주소지의 경우 서명자의 아파트 동호수가 정확히 기재돼있지 않거나 생년월일, 이름 등이 부정확한 경우다. 시민단체가 10일(12월 21일) 이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무효표로 처리된다.

상주시장 주민소환 청원 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체 상주시 유권자의 15%인 1만2천546 명의 유효 서명을 갖추면 된다.

이 시민단체는 이보다 1천898명이 많은 1만4천444명의 서명부를 제출했기 때문에 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원 투표가 성사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선관위 심사결과 1천843명이 원천무효로 판명됨에 따라 주민소환 투표 마지노 숫자를 겨우 55명 넘는다.

그런데 선관위가 원천무효 1천843명외에 무효서명도 5천150명이라고 밝혀 시민단체가 10일간의 보정작업을 통해 99%에 가까운 5천95명을 유효서명으로 전환시켜야 주민소환이 가능한 수치 1만2천546명이 된다.

시민단체 내부에서도 이 같은 수치 전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상주시장 주민소환 청원투표는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주시는 지난9월 관련 법률에 따라 상주시장 주민소환 관리경비 1차분 3억1천671만원을 선관위에 납부했었다. 주민소환 투표가 성사될 경우에는 20억원에 가까운 시비를 2차분으로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다.

한편 이번 강시장 주민소환은 상주시가 23년간 청사건립 기금 1천300억원을 마련, 35년된 낡은 시청사 이전방침을 두고 한 시민단체가 장소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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