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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벌금 300만원…코로나 '집합금지' 명령에도 대면예배

유튜브 채널 너알아TV의
유튜브 채널 너알아TV의 '경북·대구 장로 총연합 지도자 대회'에 출연한 전광훈 목사. 유튜브 화면 캡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 신도 약 150명을 모아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뒤따라 나오는 2의 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공소사실이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 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기각했으며 실체적 측면에서도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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