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정무위 '민주유공자법' 단독처리…국힘 "가짜유공자 양산, 운동권 특혜 상속"

민주당 "사회적 공감대 분명한 분들 중 보훈부 심사 통과한 분들 기리자는 것"
박민식 "깜깜이법, 심의 기준 없고 대상 불분명…여야 합의 없어 어떤 국민도 공감하지 않을 것"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갖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존재하는 4·19와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의 피해를 입은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하는 내용이다.

앞서 여당 국민의힘은 수적 우위를 가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 시도를 막고자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이어 정무위는 여당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를 열었지만,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참고로 정무위 안건조정위도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진보당)으로 구성돼 야당이 수적 우세를 점하고 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은 후속으로 열린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가짜유공자를 양산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날도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들이 사망했던 동의대 사건, 활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행각을 한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다.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회의에서 퇴장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민국 의원이 말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 중 보훈부 심사를 통과한 분들을 기리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안 의결에 앞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이다. 여야 합의 없이 처리돼 어떤 국민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사건을 민주 유공 사건으로 인정할지 사회적 합의도 전혀 없고 인정 기준과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깜깜이법'이다. 심의 기준도 없고 대상도 불분명한 걸 법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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