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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두환 때 프락치 강요당한 2명에 사과…"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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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받고 이른바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했다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최근 일부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입장을 표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 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각각 9천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1983년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감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뒤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와 동향 보고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소송 수행청인 국방부의 항소 포기 의견을 존중하는 한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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