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열린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약 8개월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에는 돈 봉투를 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는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4천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소명되는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용수 전 보좌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윤관석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들에 돌릴 돈 봉투 20개, 총 6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윤 의원이 돈 봉투 살포를 권유하고 박 전 보좌관이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공모해 지역본부장들에게도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고 본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과 강 전 감사, 박 전 보좌관 등이 돈 봉투가 오갔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만큼 송 대표가 이를 지시하거나 최소한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즉 범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 또한 재판에서 돈 봉투를 만들어 전달한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증거인멸 우려'의 소명 역시 구속 여부를 가를 중대 관건이다.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프랑스 파리에서 자진 귀국해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할 때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버리고 새 휴대전화를 구매해 검찰에 제출한 점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사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자를 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 증거 인멸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송 전 대표로서는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송 전 대표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리면 송 전 대표에게는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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