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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사회복무요원 앞에 흉기 꺼낸 30대,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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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심신상실'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재빠른 대처 아니었다면 다른사람에게 범행했을 것"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동대구역에 흉기를 들고 가 사회복무요원 앞에서 꺼내보인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31) 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 50분쯤 흉기를 준비해 동대구역 고속철도 대합실과 그 인근을 돌아다니고, 그곳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해하고자 가방에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의 신고로 철도경찰 등에 붙잡혔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 변호인 측은 당시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서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점, 흉기에 손을 다칠까 하는 걱정으로 손잡이 부분을 수건으로 감싼 점, '사회복무요원의 키가 크고 덩치도 커 보여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려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어느정도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춰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의 재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가항력적 힘에 의한 조정을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별다른 치료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피고인을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사회적 고립으로 이런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전까지 모범적 생활태도를 보인 점, 가족들이 출소 이후 치료에 도움을 주려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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