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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남편은 허가부서 공무원, 아내는 감리…유해화학물 저장 시설 일사천리 허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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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무원, "사실 무근이다" vs 제보자 "분명 연관있다"

포항시 허가부서 공무원 아내가 감리한 회사 전경. 웹포털 갈무리
포항시 허가부서 공무원 아내가 감리한 회사 전경. 웹포털 갈무리

경북 포항에서 유해화학물 저장 및 처리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포항시에 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부서 간부 공무원 부인의 감리회사에 일감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A업체는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서 유해화학물 저장 및 처리업을 하기 위해 1만1천145㎡에 달하는 시설물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B업체(건축사 사무소)에 감리 업무를 맡겼다.

A업체가 지난 2023년 9월 건축허가(2025년 1월 사용승인)를 받은 직후 동종업계에서는 "허가가 너무 쉽게 났다. 허가권자와 감리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돌았다.

매일신문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B업체 대표 남편이 포항시 건축 허가부서 공무원인 것은 맞지만, 건축허가가 났던 2023년 당시엔 허가권자(과장)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리업체의 대표 남편이 포항시청 허가부서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포항시가 관련 업무 회피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포항시에 따르면 대표 남편은 2022~2024년 포항시 건축허가 부서에서 근무한 뒤 2024년 말 그 부서에서 승진해 과장을 지낸 뒤 현재는 구청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포항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시설물이 유해화학물 처리와 관련돼 있어 허가가 쉽지 않았는데, 당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돼 이례적이었다"며 "포항시에서 감리책임자가 같은 과에 근무하는 팀장의 아내라는 사실을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을텐데, 왜 직무회피 절차 등이 없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실제 지역 법조계에서는 직접적인 허가권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사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때는 회피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고, 이해충돌방지법에도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허가권자가 공정한 직무수행 등을 감안해 이번 사안은 회피했을 필요가 있다"면서 "허가과정뿐 아니라 감리업무에서도 공정성이 결여됐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내가) 업무를 맡기 전 끝난 일이다. 또 앞서 이 시설물과 관련해 여러 부서에 민원이 들어갔는데, 별 문제 없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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