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 피의자와 모방범죄를 저지른 20대 피의자에게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임모(17)군에 대해 20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쯤 임 군은 경북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반복적으로 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임군과 함께 체포된 김모(16)양은 이날 오전 0시쯤 석방했다. 김양은 임군의 범행에 동행 했지만 직접 낙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과 김양은 "SNS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낙서를 하면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그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울러 경찰은 임군 범행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 피의자에게도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임군 범행 다음 날인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임군과 김양에게 범행을 사주한 배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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