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 측은 그보다 앞서 19일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사유는 양형부당"이라며 "자신의 무리한 진로 변경이 사건의 발단이 됐는데 보복 운전까지 했고, 그 행태가 상당히 위험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는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던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에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전 부대변인은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같은 달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받은 전화에서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약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월 경찰에 출석한 뒤에는 "해당 차량에 타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믿기 어렵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으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범죄 경력을 이유로 이 전 부대변인에게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전 부대변인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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