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이후 세 번째 검찰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구속 수감 중인 송 전 대표의 불응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총 세 차례 출석에 불응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까지 변호인 측에 검찰 출석 의사를 보였지만, 이날 돌연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첫 조사 불응 때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다. 나는 어느 곳에 있던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워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전날 두 번째 조사에 불응할 땐 '진술거부권 행사 및 심신 안정'을 이유로 검찰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변호인과의 면담 후 출석 일정을 다시 조율하거나 강제 구인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피의자가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단)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강제 구인이 구속 기간 내에는 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이러한 송 전 대표의 소극적인 자세는 지난 6월 자신의 결백을 빨리 입증하겠다며 검찰에 두 차례나 자진 출두해 조사를 요청하던 것과는 상반돼 눈길을 끈다. 당시엔 검찰의 거부로 조사가 무산됐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천65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부터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천만원은 청탁 대가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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