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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업무추진비로 폭음회식"…檢 "악의적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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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검찰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두고 "소고기·폭음 등 회식 내용이 방만한 것도 문제지만, '쪼개기 결제' 등 꼼수에 더해 영수증을 조작한 정황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민단체와 언론의 노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검찰의 방만하고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예산 사용 실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형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과 직원들은 지청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음주 회식을 벌이고, 카드 영수증 구매내역을 조작해 은폐했다고 한다"며 "당시 직원들이 마신 술은 소주와 맥주를 합쳐 총 49병에 이른다. 가히 '폭음 회식'이라고 칭할만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음주 내역이 문제가 될 것 같자, 부천지청은 내역 없이 영수증을 재발급해 음주 내용을 통째로 없애고, 회식비용이 50만 원이 넘어가자 금액을 나눠 카드 두 장으로 분할결제까지 했다"며 "모두 '검찰 예산 집행 메뉴얼'에서 분류한 업추비 부적절 사례 예시"라고 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조작한 회식 내역을 진실인 양, 검찰은 김형근 지청장의 업추비 집행 내역이라며 국민에게 공개했다는 것"이라며 "부천지청은 '72만원, 술 49병의 폭음회식'을 '48만원이 지출된 8·9급 수사관 만찬간담회'로 축소 둔갑시켰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책위 의혹에 맞서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부천지청 업무추진비 관련 "부천지청장 인사 발령으로 직원과 식사했던 자리로, 직원간담회라는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됐다. 예산 사정을 감안해 식사 비용 71만 3000원 중 예산으로 48만 원을, 나머지는 기관장 사비로 결제했다"며 "2장의 기관공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영수증 축소 및 조작 사실에 대해선 "지난 정부 기간 동안 집행된 내역으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됐고,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 없다고 확인됐다"며 "민주당 측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 주장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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