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 주사를 맞던 폭력 전과 7범 20대 남성이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응급실 간호사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원주 모 병원 응급실에서 수액 주사를 맞은 뒤, 자신을 깨운 간호사 30대 여성 B씨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술에 잔뜩 취해 119 구급대에 의해 옮진 상태였다.
이후 A씨는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고 제지하던 직원의 옷을 물어뜯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부장판사는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인해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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