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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밖에서"…20살 여성 말에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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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흡연 자제를 부탁하는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0월26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같은 공간에 있던 여성 B(20)씨가 나가서 흡연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진열돼 있던 맥주병으로 B씨의 후두부를 내려쳤고 B씨는 뇌출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공격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바로 맞은편에서 딸이 다치는 모습을 본 어머니도 극심한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 9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의 모친인 C씨는 온라인커뮤니티에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의 엄마'라며 엄벌 탄원서 제출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C씨에 따르면 B씨는 트라우마로 인해 외출을 두려워하고 사람 만나기를 꺼려해 대학교 자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가해자는 현재까지도 그 어떤 사과의 표시도 합의 요청의 의지조차 없으며 법원에 반성문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가해자에게 엄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탄원서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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