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30대 남성이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남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20분쯤 한 인터넷 방송 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10시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는 방송을 보던 한 수원 시민이 A씨가 이러한 댓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알리면서다. 신고를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제주 경찰에 이런 내용을 알리고 A씨 추적에 나섰다.
이후 의정부경찰서는 A씨가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곧바로 형사들을 보냈다. 같은 날 오후 11시쯤 A씨는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테러와 관련된 물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J가 비행기 탄다고 하길래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댓글로 공항에 경찰 특공대가 배치돼 공항을 수색했다.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협박 글 게시자는 반드시 검거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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