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가 세무조사 후 추징금 수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소속사 측은 악의적 탈세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당시 국세청은 연예인과 운동선수, 유튜버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올해 초 배우 이병헌을 비롯해 이민호, 권상우 등이 억대 추징금을 냈다.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를 성실하게 잘 챙겼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다했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해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없었다"며 "서로간 이견 차이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했고,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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