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맨홀에 빠져 사망한 남매의 유족에게 구청이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남매 A·B씨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6억4천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 남매는 지난해 8월 8일 폭우가 쏟아지던 서초구 강남역 일대에서 도로를 건너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숨졌다.
이들은 차를 타고 가다가 폭우로 시동이 꺼지자 내려서 대피했다가, 비가 잦아든 후 이동하면서 맨홀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맨홀 설치·관리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서초구는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사고 장소 일대는 낮은 지대와 항아리 지형 등으로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됐고, 하수도에서 빗물이 역류해 맨홀 뚜껑이 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서초구 측은 "맨홀 뚜껑이 열린 것은 '기록적 폭우'라는 천재지변 때문이며,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에 비가 더 적게 내렸을 때도 맨홀 뚜껑이 열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가 천재지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망인들은 당시 폭우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도로에 빗물이 가득 차 있었던 만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건넜어야 했다"며 이들 남매의 과실을 20%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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