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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때문에 죽을 뻔"…일부러 빙판 만들어 촬영한 20대들

20일 강원 속초시 노학동과 조양동 등에서 시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한파로 얼어붙은 도로변 빙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강원 속초시 노학동과 조양동 등에서 시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한파로 얼어붙은 도로변 빙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 유튜버가 영상 촬영을 위해 고의로 빙판길을 만들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내가 지난 23일 아침에 출근하다 아스팔트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을 접질리고 타박상을 입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단순히 방심하거나 조심하지 못해 사고가 난 줄 알았는데 어제 경찰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앞선 22일 20대 두 명이 해당 구역에 일부러 물을 뿌리는 것이 CCTV로 확인됐고, 그 사람들을 체포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인 한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물을 왜 뿌렸냐고 물어보니 '아스팔트에 물을 뿌려 얼게 한 다음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고가 나거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틱톡과 유튜브용으로 촬영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들은 '장난이었다, 설마 진짜로 넘어질지 몰랐다, 빙판이 되니 혹시 큰 사고가 날까 봐 얼음을 녹이려고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안 녹더라'고 한다"며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고 말하는 게 너무 괘씸해서 오늘 연차 쓰고 진단서 끊어서 고소장을 내고 왔다"고 밝혔다.

A씨의 아내를 포함해 6명이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고 전해졌다. A씨는 아내가 응급실에서 다리에 깁스를 하고 며칠 동안 외출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타인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피의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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