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11~22일 시행한 타워크레인 설치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점검 결과 12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확인하는 한편 야간작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 7일 달서구 한 아파트공사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대구시내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왔다.
주요 점검 사항은 ▷타워크레인의 면허‧등록, 정기 검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의 인허가 적정성 ▷타워크레인의 안전기준 적정 여부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손상 여부 ▷핀·볼트 체결상태 ▷제동장치, 유압장치, 장비 기초지반 관리 상태 ▷작업계획서, 신호수 특별안전보건교육 여부 등 25개 항목이었다.
점검 결과 모두 125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상 작업지휘자 미지정, 정기 안전점검 보고서 누락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와이어로프·체인·슬링벨트 유지관리 불량, 전용 분전반 관리 소홀 등 타워크레인 성능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주를 이뤘다.
대구시는 지적사항 중 98건은 즉시 현지 시정을 통해 조치가 끝났다고 밝혔다. 조치 미완료 27건에 대해선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벌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대구시는 아울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은 야간작업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조명 및 안전확보 조치 및 야간작업 허가서 작성, 감리 확인 등을 반드시 하도록 했다. 향후 타워크레인의 야간작업은 사전에 인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도 관련 정부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관계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발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하며, 수시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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