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100% 찬성율을 보였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퇴장,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해 반대나 기권 없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특검법)'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차례로 표결에 부쳐졌다.
이어 대장동 특검법은 181명 재석 181표의 찬성, 김건희 특검법은 180명 재석 180표의 찬성이라는 결과로 통과됐다.
두 법안 표결에 앞서 전원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방탄특검 중단하라'고 적힌 피케팅을 들고 야권을 규탄했다.
▶국회 표결을 통과한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시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두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와 재투표를 거치게 된다. 다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의석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가결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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