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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 초교 옆 나이트클럽 영업허가…주민들은 행정소송 예고

달서구청 "영업허가 막을 방법 없어"
나이트클럽 조만간 개장 준비 마칠 듯

내달부터 영업개시를 준비 중인 초등학교 인근 나이트클럽의 모습. 매일신문 DB
내달부터 영업개시를 준비 중인 초등학교 인근 나이트클럽의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달서구 내당초등학교 인근에 대형 나이트클럽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인근 학부모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달서구청이 28일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허가했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나이트클럽 측은 지난 22일 영업허가신청서를 달서구청에 제출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구청은 신고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은 알고 있지만 구청 차원에서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소방법 등 시설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이것은 영업허가와 관계없이 추후 조치하는 걸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나이트클럽 영업을 반대했던 주민들은 즉각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나이트클럽 영업반대위원회 측 관계자는 "경찰 고발과 별개로 달서구청, 대구시교육청, 나이트클럽이 들어서는 크리스탈관광호텔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나이트클럽은 내당초교와 직선거리로 66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에 들어서 논란이 불거졌다. 상대정화구역은 교육환경법 상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에서 200m이내에 해당하는 구역이다.

원칙적으로는 나이트클럽 등 유해업종의 입점이 불가하지만, 교육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예외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한해서다.

앞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등하굣길에 나이트 클럽을 거치는 학생들이 극소수라는 점 ▷기존 운영 중인 유흥업소들과 형평성 ▷동일 장소에서 30년 동안 운영했다는 것 ▷학생 등·하교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 심의 통과 결정을 내렸다.

해당 나이트클럽은 개장 준비를 마치고 조만간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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