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찾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이러한 현수막 게시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당했다.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자유대한호국단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에 걸린 이 전 부대변인이 게시한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신고했다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찾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당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https://www.imaeil.com/photos/2023/12/31/2023123112461414210_m.jpg)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현수막은 지자체 신고·허가 등 설치에 제한이 없다.
다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현수막 표시 기간 등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전 부대변인의 현수막에는 이 같은 정보가 빠져있고 휴대전화번호만 적혀 있다. 현수막에는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 '여의도에서 선유도역 또는 CU양평한신점으로 대리운전 해주신 기사님 연락 주십시오. 사례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신고자는 관할구역인 영등포구청에서 연락이 왔다며 담당 공무원이 이 전 부 대변인에게 불법 현수막 신고가 들어왔으니 오늘 중으로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고의로 수차례에 걸쳐 급제동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정당에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며 "검찰정권이 의도적으로 유죄를 선고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700곳에 달하는 대리운전업체를 모두 찾아가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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