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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찾습니다" 보복 운전 논란 이경, 불법현수막 신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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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현수막 게시 불법" 관할 지자체에 신고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연합뉴스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연합뉴스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찾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이러한 현수막 게시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당했다.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자유대한호국단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에 걸린 이 전 부대변인이 게시한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신고했다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찾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당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찾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당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현수막은 지자체 신고·허가 등 설치에 제한이 없다.

다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현수막 표시 기간 등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전 부대변인의 현수막에는 이 같은 정보가 빠져있고 휴대전화번호만 적혀 있다. 현수막에는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 '여의도에서 선유도역 또는 CU양평한신점으로 대리운전 해주신 기사님 연락 주십시오. 사례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신고자는 관할구역인 영등포구청에서 연락이 왔다며 담당 공무원이 이 전 부 대변인에게 불법 현수막 신고가 들어왔으니 오늘 중으로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고의로 수차례에 걸쳐 급제동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정당에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며 "검찰정권이 의도적으로 유죄를 선고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700곳에 달하는 대리운전업체를 모두 찾아가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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