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 씨의 충남 아산 자택과 직장을 압수수색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1시 40분쯤부터 김 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자택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이날 새벽 경찰은 부산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부산경찰청 소속 수사관 25명은 김 씨 자택과 사무실에서 김 씨가 평소 사용한 컴퓨터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 범행 동기,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목적이 범행 증거 자료나 범행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4일 오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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