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시중에 판매 중인 과자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지·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오리온 제4 청주 공장이 제조·판매한 해당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충북 청주시가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산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판매 중지·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의 제조 일자는 2023년 12월 22일,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까지다. 해당 제품은 23g짜리 카스타드가 12개 들어가 있다.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李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에 재반박…"농민마저 비판세력 몰아"
李 해명에도 여전한 농지 전수조사 불신…밑바닥엔 불안·불통·불일치 [금주의 이슈]
조갑제 "민주당, 한동훈 제명 협박으로 망하는 길…'더불어망할당' 선택"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 임용 취소자들, 불복소송서 줄줄이 '승소'
'안하무인' 판사님... 누가 그들을 '천룡인'으로 만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