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에 따른 기름값 급등에 대응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도입한 가운데 경북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 담합 의심 사례가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제4차 회의에서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동조화 및 담합 의심이 있는 경북·부산·제주 지역 주유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출고 조절·담합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민생을 해치는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엄중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담합 의혹의 구체적 내용이나 현장조사 상황은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정유사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정유사들의 급격한 공급 단가 인상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9일부터 4대 정유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개시했다"며 "각 지역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감시반을 통한 특별 감시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주유소 가격 대응반을 구성하고 전국적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출고 조절·담합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민생을 해치는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식품 원재료 업계의 담합 적발 사례도 공개했다. 공정위는 9개 돼지고기 업체의 담합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7년 이상 지속된 전분당 시장의 담합 관행도 적발했다.
주 위원장은 "식품 원재료 업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았던 담합 관행이 확인돼 그 충격이 적지 않다"며 "민생을 좀먹는 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땐 언제든 그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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