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돼지고기 재고를 제때 시장에 풀지 않고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지난 2월 출범한 '유통구조 점검 태스크포스(TF)' 활동 과정에서 일부 육가공업체의 시장 교란 가능성을 포착했다"며 "6개 대형 육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뒷다리살 재고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적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장기간 보유하면서도 시장에 제때 공급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재고 관리가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 9곳은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법 행위에 대해선 예외 없이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대형 유통 매장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입찰가와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관련 업체 9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일반육' 입찰 과정에서 미리 가격을 담합했고, '브랜드육' 공급을 위한 개별 협상에서도 제출할 견적 가격을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돼지고기 가격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유통 과정의 불공정 거래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산란계 농가가 유통 상인에게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부당 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부는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도한 이익을 노리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결국 소비자 부담을 키우는 것"이라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민생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5월 말까지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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